[가맹점회원] PAYCO 결제서비스 제공 계약 해지 방법을 알려주세요.

등록일 : 2020.11.26

계약 해지 신청은 PAYCO 결제서비스 제공 계약 해지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접수해주셔야 합니다.
 
[제출서류]
- 개인사업자
1. 본 계약 해지 신청서 1부(서명 또는 날인)
- 법인사업자
1. 본 계약 해지 신청서 1부(법인인감도장 날인본)
2.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(발급일 3개월 이내)
 
※ 가맹점 마이너스(-)정산대금 존재 시 해지처리 불가합니다.
마이너스정산대금 금액 만큼 충전금 충전하시어 상계처리 후 해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- 충전금 확인 방법 : PAYCO파트너센터 > 정산관리 > 충전금관리 > 취소가능금액(합계) 확인
- 충전금 충전 방법 : PAYCO파트너센터 > 정산관리 > 충전금관리 가맹점 충전금 충전하기 버튼 선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