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가입 / 탈퇴] 페이코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회원가입 메일을 받았어요.

등록일 : 2023.05.26

본인이 가입하지 않았으나 회원가입 메일을 수신하셨다면, 타인이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오입력하여 사용 중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.
받으신 PAYCO 회원가입 메일 하단의 [도용신고] 버튼을 눌러 해당 아이디를 도용처리할 수 있으며, 추가로 같은 이메일 주소로 신규 가입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.
다만 이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는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회원가입 시에도 PAYCO 아이디로 사용이 불가합니다.
직접 도용 신고를 하실 수 없다면 고객센터(1544-6891, help@payco.com)로 연락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