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온라인 결제] [현금영수증]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?

등록일 : 2020.09.20

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.
단, 현금성 결제수단(무통장입금, 간편계좌)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현금 영수증 신청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.

PAYCO 결제 시 계좌(결제/송금) or 계좌이체 or 무통장 입금 선택 → [현금영수증 정보 신청] 클릭→사업자 증빙용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
* 신청 정보를 저장하면 이후 자동 발급됩니다.

현금영수증은 PAYCO 웹 > MY PAYCO > 내지갑 > 영수증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