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선물하기] 유효기한이 만료된 교환권을 환불할 수 있나요?

등록일 : 2020.09.15

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은 유효기한 만료 후 구매/선물일로부터 5년간 환불이 가능하며, 결제금액의 90%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- 환불대상 : 교환권 수신자 본인


- 환불 신청 방법

1) PAYCO 회원인 경우
PAYCO 앱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PAYCO 앱 > MY PAYCO > 받은 쿠폰 > 지난 쿠폰교환권 > '환불 가능' 상태의 교환권을 선택 > 환불신청

2) PAYCO 비회원인 경우
PAYCO 고객센터(1544-6891) 또는 PAYCO 웹(www.payco.com) > 고객센터 > 환불/연장 신청에서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(환불 신청 시 본인확인 및 동의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)

 

* 단, 프로모션 상품, 이벤트 경품 등 구매 시 환불이 불가한 상품으로 명시한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환불이 불가합니다.
* 선물하기를 통해 수신한 교환권이 아닌 다른 경로로 전달받은 교환권이나, 교환권 수신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.
* 일부 상품의 경우 환불신청 방법나 환불 정책이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