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선물하기] 교환권 사용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?

등록일 : 2020.09.15

교환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교환권 수신인이 사용 시에 발행 가능합니다.
구매/선물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.

 

[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방법]

- 수신인이 PAYCO 회원인 경우 : PAYCO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발급되며,

발급된 현금영수증은 PAYCO 웹(www.payco.com) > 고객센터 > 현금영수증 조회 > 사용한 교환권 번호 입력하여 확인 가능
*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정보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, PAYCO 앱 > 전체 > 소득공제/현금영수증 > 현금영수증 관리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

 

- 수신인이 PAYCO 비회원인 경우 : PAYCO 웹(www.payco.com) > 고객센터 > 현금영수증 조회 > 사용한 교환권 번호 입력 >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을 위한 승인번호 확인 >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

* 단, 일부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각 사용처의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되어 PAYCO웹에서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