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가맹점회원] PAYCO 가맹점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.

등록일 : 2020.11.26

가맹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 


1. 파트너센터 가입 및 가맹점 정보입력
   파트너센터 가입 후 PAYCO 서비스를 이용하실 가맹점(사이트) 정보를 입력합니다.
   가맹점 신청하기
 
* 고도몰, CAFE24 솔루션을 이용하는 가맹점의 경우
각 호스팅사 솔루션의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입하여야 합니다.
=> 고도몰 솔루션 이용 사업자 신청하기 (쇼핑몰>파워서비스>부가서비스>페이코 결제서비스)
=> CAFE24 솔루션 이용 사업자 신청하기 (쇼핑몰관리자>상점관리>결제관리>'간편결제서비스'에서 PAYCO선택)
=> Makeshop 솔루션 이용 사업자 신청하기 (관리자>쇼핑몰구축>간편결제서비스>'간편결제 신청'에서 PAYCO선택)
 
2. 상담 및 계약서 송부
   신청하신 가맹점 정보는 PAYCO에서 확인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 이메일로 계약안내 메일을 보내드립니다.
   수신된 메일을 확인하신 후 PAYCO파트너센터 > 계약조건 확인 > 계약 내용을 확인/동의한 뒤
   구비서류를 업로드 해주세요.
   필요서류 확인하기
 
우편접수 주소 : (463-400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9 플레이뮤지엄 [PAYCO 파트너센터 담당자 앞]

3. 서류심사 및 가맹점 코드발급, 결제시스템 연동
우편으로 보내주신 서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가맹점 코드가 발급되고
연동과 관련된 안내메일을 보내드립니다.
수신된 안내메일을 통해 결제 시스템을 세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카드결제를 제외한 타 결제수단은 이 시점부터 결제 이용이 가능합니다)
 
4. 카드사 심사 및 등록
결제시스템 연동이 완료된 후 PAYCO에 알려주시면,
PAYCO 담당자는 카드사에 가맹점 심사요청을 진행합니다.
카드사는 가맹점의 사이트에 대해 심사한 후 가입 승인(카드사 등록) 합니다.
 
5. 이용시작
심사가 완료되는 카드사별로 해당 카드에 대한 결제가 오픈되어 이용 가능합니다.